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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13년 만에 반독점법 개정, 빅테크 규제 수단 강화

 

중국이 2008년 시행된 반독점법을 13년 만에 개정했다.

관영 신화사통신은 24일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가 반독점법 개정안을 표결로 통과시켰으며 개정법은 8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보도했다.

새 반독점법은 당국의 반독점 조사권을 강화하고, 위반 기업과 관련자들을 더욱 강력하게 처벌하는 내용을 담은 것으로 알려졌다.

우선 알리바바, 텐센트 같은 빅테크를 겨냥해 데이터, 알고리즘, 기술, 플랫폼 내 규칙, 자본 우세 등을 활용해 경쟁을 배제해서는 안 된다고 요구하면서 이런 행위를 반독점법상 처벌 대상인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으로 명확히 규정했다.

인수·합병을 통한 기업결합 규정 위반 때 처벌 수위도 전보다 매우 강력해졌다.

기업이 당국에 신고하지 않는 등 법 규정을 어기고 경쟁 배제나 제한으로 이어진 기업결합을 할 때 받는 과징금 한도는 기존의 50만 위안(약 9700만원)에서 직전 연도 매출액의 10%까지로 대폭 늘어난다.

알리바바, 텐센트 등 거대 인터넷 기업이 인수합병 규정 위반으로 처벌받는다면 과거에는 아무리 많아도 과징금이 1억원 미만이었지만 앞으로는 수천억원에서 수조원대 과징금을 내야 하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게 된 것이다.

한편, 새 반독점법이 도입됐지만 최근 코로나19 확산과 봉쇄 등으로 인한 경기침체 우려로 중국 당국이 대형 인터넷 기업들을 더 강력하게 압박하는 방향으로 움직이지는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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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 소비자가 분명히 거부의사를 밝혔음에도 1년이상 지속적으로 광고 문자를 보낸 문화단체가 법적 제재를 받게 됐다. 최근 중국 펑파이신문에 따르면 조웨(가명)은 자신이 산시대극장에서 공연을 관람한 이후 1년 넘게 다양한 가상의 전화번호로부터 공연 홍보 문자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받아와 이를 신고하고 민사소송도 제기했다고 밝혔다. 현재 1심 법원은 공식 사과하라 판결한 상태다. 지난 1년간 조웨는 수신 거부 의사를 밝히고 관련 번호를 차단했음에도 불구하고, 스팸 메시지는 계속 이어졌다고 주장했다. 조웨는 자신이 산시대극장에 정보 수신을 위임하거나 구독한 적이 없다고 강조하며, 극장의 행위는 시민의 개인정보 및 프라이버시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12315 소비자신고센터에 신고하고 경찰에 보호 요청을 했으나 별다른 성과를 얻지 못하자, 조웨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2025년 5월 26일, 허베이성 스자좡시 차오시구 인민법원은 본 사건에 대해 1심 판결을 내렸다. 판결에 따라 산시폴리대극장관리유한회사(이하 ‘산시폴리대극장’) 및 마케팅 문자를 발송한 3개 기업은 조웨에게 홍보 문자를 발송하는 행위를 중단하고, 서면으로 사과해야 한다고 명령받았다. 202

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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