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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13년 만에 반독점법 개정, 빅테크 규제 수단 강화

 

중국이 2008년 시행된 반독점법을 13년 만에 개정했다.

관영 신화사통신은 24일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가 반독점법 개정안을 표결로 통과시켰으며 개정법은 8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보도했다.

새 반독점법은 당국의 반독점 조사권을 강화하고, 위반 기업과 관련자들을 더욱 강력하게 처벌하는 내용을 담은 것으로 알려졌다.

우선 알리바바, 텐센트 같은 빅테크를 겨냥해 데이터, 알고리즘, 기술, 플랫폼 내 규칙, 자본 우세 등을 활용해 경쟁을 배제해서는 안 된다고 요구하면서 이런 행위를 반독점법상 처벌 대상인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으로 명확히 규정했다.

인수·합병을 통한 기업결합 규정 위반 때 처벌 수위도 전보다 매우 강력해졌다.

기업이 당국에 신고하지 않는 등 법 규정을 어기고 경쟁 배제나 제한으로 이어진 기업결합을 할 때 받는 과징금 한도는 기존의 50만 위안(약 9700만원)에서 직전 연도 매출액의 10%까지로 대폭 늘어난다.

알리바바, 텐센트 등 거대 인터넷 기업이 인수합병 규정 위반으로 처벌받는다면 과거에는 아무리 많아도 과징금이 1억원 미만이었지만 앞으로는 수천억원에서 수조원대 과징금을 내야 하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게 된 것이다.

한편, 새 반독점법이 도입됐지만 최근 코로나19 확산과 봉쇄 등으로 인한 경기침체 우려로 중국 당국이 대형 인터넷 기업들을 더 강력하게 압박하는 방향으로 움직이지는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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