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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왜 '반외국제재법'을 만들 수밖에 없었는가?

 

 

중공중앙정법위원회는, 지난 10일 중국국회인 중국인민대표자회의 상임위원회가 반외국제재법 ( 反外国制裁法) 을 제정한 배경에 대해,  지난 몇 년동안  서방의 여러나라들이 조직적으로 , 중국의 거대한 발전과 진보하고 있는 현실을 , 원하지도 인정하고 싶지도 않고, 나아가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동기에서, 각종 방법으로 중국의 내정을 폭력적으로 간섭하는 행위를 더 이상 좌시할 수 없기 때문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중공중앙정법위원회의 공식 웨이보인 중국창안왕 ( 中国长安网 ) 은 오늘 아침 장문의 글을 통해,  그동안 미국등 서방국가들은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중국의 신쟝웨이우월자치구 ( 新疆维吾尔自治区) 시짱자치구 ( 西藏自治区) 와 홍콩특별행정구 그리고 타이완성 ( 台湾省)에 대해 ,또 남중국해 와 코로나19 사태등에 대해, 마음대로 각양각색의 비방과 제멋대로 책임을 전가하는 행위를 일삼아 왔다고 지적했다.

 

중공정법위는 이와 같은 배경에서, 중국은 서방국가와 또 그 서방국가와 결탁하는 국가나 단체 개인들이 국제법과 국제관계의 기본정신에 위배해서 중국을 폭력적으로 음해하고 공격하고 모든 행위에 대해 , 상응하는  제재를 할 수 있는 국내법적인 근거를 제정하기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반외국제재법은, ' 외국의 제재에 반대하는 관련 법' 이란 뜻이다.

 

모두 16개 조문으로 된 이 반외국제재법은, 제 1조에서, “ 국가의 주권과 안전 그리고 발전과 이익 위해, 또 중국공민와 기관의 합법적인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이 법을 제정한다" 고 명시하고 있다.

 

중국관영 신화통신등 매체들은 이 법을 제정하기 직전인 지난달 28일에도 , 미국은 중국의 원양어선 회사에 대해 터무니없는 강제노동혐의를 날조해,  해외에서 조업해 포획한 수산물을 미국내에 판매하지 못하도록 하는 가했다고 비난했다.

 

매체들은 또,바이든 대통령이 지난 3일에도 ' 중국인민해방군의 기업이라는 터무니없는 이유를 날조해 중국 제 1위의 전자통신회사인 화웨이 ( 华为)등 59개 중국의 대표기업들을 블랙리스트에 올리는 행정명령을 발표했다고 지적했다.

 

신화사등은 특히, 이번에 전인대 상임위원회가 제정한 법률에 ' 반대한다' 는 뜻의 반 ( 反)자를 앞에 붙힌 의미가 크다고 강조하고, ' 중국은 그동안 미국과 서방의 패권주의와 강권정치를 단호히 거부해왔다' 면서,  ' 서방의 대국들이 그동안 제멋대로  경제와 과학기술 그리고 군사행동을 이용해 방망이를 휘두르면서, 오늘은 이 나라를, 내일은 저 나라를 일방적으로 제재해 온 소행을 더 이상 용납하지 않을 것' 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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