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젠성 '여성의 배우자 재산 조회 가능 조례' 통과, 中네티즌 “여성 권리 찾기 시작”

2024.04.11 15:38:28

 

중국 푸젠성에서 여성의 권익 보호를 위해 부부관계를 증명하는 여성들에 대해서는 금융망을 통해 남편의 재산 상황을 언제든 알려주기로 했다. 경제 결정권이 약한 여성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

동양의 전통이 아직 많이 남아있는 지역에서는 가족의 재산 대부분을 남성의 명의로 하고, 남성이 관리하도록 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이번 조치에 대해 중국 네티즌들은 크게 반기고 나섰다. 다만 남자쪽에서도 같은 권리를 보장받아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최근 푸젠성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푸젠성 여성의 권익 보호에 관한 조례(福建省妇女权益保障条例'가 오는 6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발표했다.

해당 조례 제6장 45조에 따르면 “여성은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 호적부, 혼인증명서 등 유효한 서류를 가지고 부동산 행정 관리기관, 자동차 관리기관 등에 배우자의 재산 상태를 문의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관련 기관은 이러한 민원을 접수하여 서면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이번 푸젠성의 입법은 지향하는 바가 명확하다. 가정내 분쟁 가운데 흔히 볼 수 있는 문제가 바로 한 당사자의 공동 재산 은닉, 이전, 매매, 훼손, 과소비이다. 그러나 피해자측 특히 여성의 경우 이러한 정보를 전혀 알지 못하거나 배우자의 부동산, 차량 등 규모가 큰 재산이 얼마나 되는지조차 깜깜이인 경우가 많다. 이로 인해 그동안 여성은 분쟁에서 수동적으로 대응하게 되고 자신의 재산권을 지키기 어려웠다. 

그러나 이번 푸졘성의 지방 입법을 통해 여성들도 부부 공동 재산을 쉽게 파악할 수 있게 됐다. 특히 이번 푸졘성의 조례는 여성의 배우자 재산 조회권에 대해서만 규정했다.

중국 현행법상 이혼 시 부부는 서로의 재산을 조회할 수 있다. 그러나 민사소송법에 따르면 당사자 일방의 상대방 재산 조회는 철저히 소송절차에 입각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여성은 상대적으로 불리한 입장에 있다

 

유혜정 lucirhj@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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