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석과 좌석의 차별이 지나치다'? ...중국에서 '정숙 차량 서비스' 논란

  • 등록 2026.02.10 08:07:39
크게보기

 

고속철도 ‘정숙차량’ 서비스가 전국적으로 확대되면서 무좌석 승객의 이용 권리를 둘러싼 논란이 다시 불거지고 있다.

정숙 차량은 조용히 앉아 가기를 좋아하는 고객들을 위한 서비스다. 자연히 입석 손님들의 출입을 금하게 된다. 문제는 중국에서 정숙 서비스 차량 분량이 늘면서 입석 고객들의 입지도 그만큼 줄어들고 있다는 점이다.

중국 네티즌들 의견도 찬반으로 극명히 나뉘고 있어 주목된다. 

펑파이 등 중국 매체들에 따르면 최근 한 무좌석 승객이 정숙차량에 머물렀다는 이유로 제지를 받았다는 사례가 알려지며 이용 규칙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됐다.

철도 당국은 정숙차량이 특별한 권리 제한 구역이기보다는, 승객이 구매한 승차권에 기재된 객차 번호와 좌석 등급에 따라 이용 구역이 정해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관련 규정에 따르면 승객은 지정된 객차와 좌석에 따라 승차해야 하며, 무좌석표 역시 객차 구역이 명시돼 있다.

논란의 배경에는 정숙차량 서비스의 대규모 확대가 있다. 중국철도는 2026년 2월부터 ‘D’·‘G’자 고속열차를 중심으로 정숙차량 서비스를 8천 편 이상으로 확대했다. 춘절 특별수송 기간과 맞물리면서 무좌석 승객이 상대적으로 한산한 정숙차량으로 이동하려는 상황이 잦아졌다는 분석이다.

전문가들은 정숙 환경을 원하는 승객의 수요와 무좌석 승객의 기본적 이동 권리를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동일한 요금을 지불하고도 좌석 유무에 따라 서비스 경험이 크게 달라지는 구조는 오래된 문제로, 가격 차등이나 서비스 구분에 대한 제도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춘절 기간 전국적 이동 인원이 급증하는 상황에서 철도 서비스의 공정성과 질에 대한 요구는 더욱 높아지고 있다. 철도 당국이 규칙 준수와 이용자 배려 사이에서 균형 있는 해법을 마련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유전무죄, 무전유죄는 자본주의 사회의 현상인데, 산업화한 사회주의 국가 중국도 피하기 어려운 난제인 듯 싶다.+

박정민 pjm@kochina21.com
Copyright @2017 한중21. All rights reserved.

(주)무본/서울 아 04401/2017.3.6/한중21/발행인·편집인: 황혜선 서울특별시 중랑구 사가정로41길 6, 1층 101호 02-2215-0101/청소년보호책임자: 박정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