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촨성 청두 교육당국 학교폭력 관련 새 입시 규칙 제정, 中네티즌 “영리한 전략이자 대책”

2024.03.22 14:06:24

 

학교폭력 가해자에 대해 사회적 제재를 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한국에서 갈수록 커지고 있다. 학폭 경력으로 인기 연예인이나 프로 스포츠 선수들이 인기가 추락하거나 강제 은퇴를 당하기도 한다.

일각에서는 학폭에 대해서는 취업 등 향후 진로에 지속적인 영향을 줘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중국에서도 학폭 가해자에 대해 장기적으로 제재를 가하는 일이 일어났다.

중국 쓰촨성 청두시 시험 위원회와 청두시 교육국이 공동으로 마련한 '고등학교 통합 모집 시험 실시 규정'에 따르면 중학교 재학 당시 시험 기간에 부정행위를 저질렀거나 학폭에 가담한 경우 해당 학생을 추천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입학에서도 최후 순위로 지정하도록 규정하였다. 

학폭이 공공의 적이 된 상황에서 해당 규정은 그야말로 직격탄이 되었으며 많은 지지가 뒤따랐다. 시행 효과가 어떻게 나오는지와는 무관하게 여전히 관심이 필요하지만 관련 부서에서는 학폭에 대해 단호한 입장을 취하고 있으며 학폭 가해자가 제도적인 틀 안에서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한다고 보고 있다. 

중국 네티즌은 쓰촨성 교육 당국의 이번 조치에 대체로 찬성하는 의견을 보이고 있다.

한편 최근 중국 사법 당국은 학폭을 규제하는 조치에 이어 원천적으로 뿌리뽑고자 하는 강력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중국 최고인민검찰원이 발표한 미성년자 검찰 업무 백서(2022)에 따르면 지난 2020년부터 2022년까지 검찰이 체포를 승인한 학폭 범죄자는 2020년 583명, 2021년 581명, 2022년 271명으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수치상의 변화를 통해 규제와 단속 효과가 나오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유혜정 lucirhj@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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