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관영 매체에 상속증여세 도입 주장 등장

2021.08.19 10:48:31

 

중국에서 상속세는 대단히 민감한 문제다.

현 중국에서는 상속세는 없다. 중국 가계자산의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부동산인데, 토지는 국가 것이고 건물 사용권만 시민이 행사한다. 

대략 70년인 아파트 사용권은 현재 자동 연장된다. 

하지만 최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 주석 '공동 부유'를 강조하고 나서면서 상속세 등에 대한 논의도 고개를 들고 있는 것이다. 

19일 경제일보 기고에서 저장대학 학자 2명은 재산세가 고소득 그룹의 수입을 조정해 소득 격차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주인공은 리스(李實) 교수와 양이신(楊一心) 연구원이다.

이들은 "적절한 시기에 재산세, 예를 들어 부동산세, 상속·증여세를 부과해 고소득층의 수입을 조절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현재 중국은 상속세가 없으며 부동산 보유세도 일부 도시에서만 시범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부동산 보유세 등의 도입의 필요성은 이미 10년 전부터 나오고 있다.

리 교수 등은 중국의 세제는 간접세 위주여서 소득이 높을수록 부담이 줄어드는 성격이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갈수록 벌어지는 소득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는 직접세의 비중을 늘릴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반면 현재 저소득층에 대한 세부담은 커 이를 경감해줄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즉 부자에게 더 걷고 중산층이하 계층에서 덜 걷어야 한다는 의미다.

두 학자는 개인소득세 측면에서는 저소득층 보호에 초점을 둬야 한다고 주장했다. 소득세 공제 정책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박정민 pjm@kochina21.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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