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한국삼성 이재용부회장 검찰 영장청구' 중국매체 실시간 속보.

2020.06.04 18:36:30

중 매체 이부회장 신변변화 초미의 관심.

 

한국 검찰이 4일 오전 삼성그룹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자본시장법 위반혐의로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자, 중국의 주요매체들이 이 소식을 비중있게 속보로 전달하고 있다.

 

그동안 중국의 주요매체들이 삼성의 이 부회장에 관한 기사를 어떻게 보도하는지 직접 볼 기회가 없는 독자들을 위해, 중국이 한국의 상징적인 인물에 대해 어떤 용어로 보도하는지 참고하시라고, 중국의 유력 매체인 펑파이신문의 속보 전문을 소개하려 한다.

 

 

한국검찰이 삼성의 실지배자 ( 三星实控人) 이재용에 대한 체포를 여전히 계속 시도하고 있다.

 

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검찰은 자본시장법에 규정된 부정거래, 시장조작을 행하고, 상장사외부감사법등을 위반한 혐의로, 삼성전자 부회장이자 실지배자인 이재용에 대한 체포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5월 26일 이재용은 피고소인 신분으로 비공개심문을 받았는데, 그 시간이 장장 17시간이었다.

 

검찰은, 2015년 삼성이, 계열사인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과정중에 평가절하의 회계부정을 통해, 이재용의 후계구축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이재용이 삼성그룹의 주휘탑인 미래전략실에 어떤 지시를 내렸는지, 이 전략실로부터 어떤보고를 받았는지를 집중심문했으나, 이재용은 결코 어떤 지시를 내리거나 보고를 받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한국검찰은, 5월 29일 오전, 삼성전자 부회장 이재용을 재 소환해, 삼성그룹 산하의 계열사합병과 후계절차상 의문점을 심문했다.

 

삼성 태자 ( "三星" 太子)로 불리고, 현 51세인 이재용은 삼성전자 부회장이고, 그룹의 실제 지배인이다. 삼성같은 대그룹은 한국왕조재벌로 불리고, 권력은 창업자가족으로 대물림한다. 삼성그룹은 수십개의 자회사를 포괄하는데, 업무범위는 생명보험 테마파크, 바이오제약이고, 그중 삼성전자는 글로벌최대의 스마트핸드폰과 내부 메모리칩 생산회사로 그룹의 황관에 박힌 보석 ( 集团皇冠上的明珠 )과 같은 존재이다.

 

삼성그룹은 창업주인 이씨 가문이, 각 자회사간의 복잡한 지분구조로 그 소유권을 공고히하는 방법을 통해 3대를 지배하고 있다.

 

2018년 11월에는, 한국금융위원회 소속 증권선물위원회가 검찰에, 삼성바이오제약의 재무조작을 고발했다.

 

이후 검찰은 수사에 착수해, 지난해 9월부터 회계 조작으로 그룹을 접수했다는 문제로 수사를 확대했었다. 검찰은 올해 들어 삼성 전현직 고관들을 연달아 소환했다.

 

이상이 중국주요매체들의 보도내용을, 주요단어에 대한 의역없이, 원문의 의미를 충분히 살려 전해드렸다.

 

태자라는 용어와 삼성전자를 황제가 쓰는 황관에 박힌 보석 이라고 비유한 표현이 이채롭다.

 

 

박정민기자 pjm@kochina21.com
Copyright @2017 한중21. All rights reserved.

(주)무본/서울 아 04401/2017.3.6/한중21/발행인·편집인: 황혜선 서울특별시 중랑구 사가정로41길 6, 1층 101호 02-2215-0101/청소년보호책임자: 박정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