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 국민연금 수령액 인상돼

2019.12.10 12:25:39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 반영해

국민연금 수급자의 연금수령액이 2020년 1월부터 조금 더 인상될 계획이다. 이는 올해 물가 상승을 반영한 것이다.

 

10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은 국민연금 수급자가 받는 기본연금액을 올해 말 발표될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해, 2020년 1월 25일부터 조정된다고 밝혔다. 인상된 금액은 내년 12월까지 적용된다.

 

국민연금은 매년 물가 상승률을 고려해, 수급자의 적정급여 수준을 보장해주고자 연금액을 인상한다.

 

민간연금 상품은  물가 상승을 참작하지 않고 약정금액만 지급하는 것이 특징이다. 반면 물가 인상에 따라 실질 가치가 현저히 떨어질 수밖에 없는 단점이 존재한다.

 

앞서 국민연금은 2018년까지만 해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매년 1월부터'가 아닌 '매년 4월부터' 반영해 연금액을 조정한 바 있다. 이에 국민연금 수급자만 사실상 3개월간 손해를 본다는 불만이 제기됐다.

 

그러나 국민연금법 개정으로 물가 상승률을 반영한 연금액 조정 시기는, 올해부터 '매년 1월부터 12월까지'로 변경됐다.

 

앞으로 국민연금 수급자도 군인연금 등 다른 직역 연금 수급자처럼, 물가 인상이 반영된 연금액 3개월분을(1~3월) 추가로 받을 수 있게 돼 다른 공적 연금과의 형평성을 맞출 수 있게 됐다.

배민정 pearj1103@gmail.com
Copyright @2017 한중21. All rights reserved.

(주)무본/서울 아 04401/2017.3.6/한중21/발행인·편집인: 황혜선 서울특별시 중랑구 사가정로41길 6, 1층 101호 02-2215-0101/청소년보호책임자: 박정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