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뜰폰, 내년 말까지 전파사용료 면제된다”

2019.12.10 11:08:47

국무회의 의결…새마을금고법•돼지열병 지출안도 다룰 계획

 

알뜰폰 전파사용료 면제 기한이 내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될 계획이다.

 

10일 오전 정부는 세종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대통령령안 4건, 법률안 2건, 일반안건 2건, 보고안건 1건 등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이 가운데 '전파법 시행령 개정안'은 알뜰폰 사업자에 대한 전파사용료 감면 기한을 올해 12월 31일에서 1년 연장하는 내용이다.

 

알뜰폰은 ‘이동통신 재판매 서비스’의 애칭으로, 통신망을 직접 구축하지 않고 기존 이동통신사의 망을 빌려서 서비스를 제공한다. 망 투자와 운영에 비용이 들지 않기 때문에 요금이 저렴한 것이 특징이다.

 

현재 알뜰폰은 작년 기준 110억원의 적자를 기록하고, 기존 가입자가 이탈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알뜰폰 가입자는 국내 800만여명으로 이동통신시장의 12%를 차지하고 있다.

 

한편 정부는 새마을금고의 경영 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새마을금고·새마을금고중앙회에 출자배당금의 출자전환 제도, 회전출자 제도(대출실적 등에 따른 '이용고 배당금'을 배당하지 않고 총회 의결을 거쳐 출자금으로 전환)를 도입하는 내용의 '새마을금고법 개정안'도 의논한다.

 

새마을금고법 개정안은 법률안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야 시행되며, 새마을금고·새마을금고중앙회 임원의 선거운동 방법 개선, 새마을금고중앙회의 감사위원장과 금고감독위원장의 선출 방법을 변경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 밖에 정부는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에 따른 살처분 보상금 및 실시 비용 총 687억9천200만원을 2019년도 일반회계 목적예비비에서 지출하는 내용의 일반안건도 의결할 계획이다.

배민정 pearj1103@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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