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 물건판매, 통신판매업 신고 후 판매하세요”

2019.12.09 10:17:46

공정위, SNS 상거래 주의사항 홍보 캠페인 실시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은 오는 14일까지 네이버·카카오 등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와 함께 'SNS(사회관계망서비스) 상거래 주의 사항' 홍보하는 캠페인을 실시한다.

 

공정위에 따르면 최근 SNS가 성행하며 이 곳에서 물건을 파는 이른바 'SNS 마켓'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관련 분쟁과 소비자 피해도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해 접수된 SNS마켓 관련 소비자 불만은 모두 1천419건으로, 2017년(1천319건)보다 7.6% 늘어났다.

 

공정위와 소비자원은 SNS 판매자의 전자상거래법 준수사항, 소비자 유의사항 등을 담은 카드 뉴스와 동영상 등을 네이버·카카오 등을 통해 제공할 계획이다.

 

주요 홍보 내용은 SNS를 이용한 판매자도 ‘통신판매업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물건을 판매하기 전 반드시 통신판매업 신고(전자상거래법 제12조 제1항)를 완료해야 한다는 것이다. 전자상거래법 제13조 제1항에 따라 상호·대표자 성명, 주소·전화번호, 통신판매신고번호 등도 명시해야 한다.

 

또한 SNS를 통한 판매에도 단순변심 환불 규정(전자상거래법 제17조 제1항)을 따라야 한다. 소비자가 물건을 받은 뒤 7일 이내 환불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환불해줘야 한다.

 

SNS 마켓을 이용하는 소비자도 판매자의 사업자 정보, 거래 조건, 환불 규정, 결제 방식 등을 꼼꼼히 확인 후 구매해야 한다.

배민정 pearj1103@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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