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67살 임산부에 벌금 논란

2019.11.05 17:17:41

세 번째 출산…규정상 벌금형이지만 선처 가능

산둥성 조장시의 한 67세 임산부가 셋째 아이를 출산하자 징벌적 벌금 부과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다. 조장시 보건건강센터에 의하면 과생할 경우는 규정대로 벌금형을 받게 된다. 이 여성은 두 아이를 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67세 노인의 자연임신은 의학 분야의 기적이지만 이 애기의 삶도 걱정된다. 이제 과생벌금 문제가 난감한 현실로 될 수도 있다. 어떤 지방정책 법규는 아직 중국 경제사회의 흐름을 따라가지 못하고 중앙정책의 조정을 따라가지 못하는 것을 보인다.

중국이 산아제한 정책을 시행한 이후 초과출산에 대해 일정액의 비용을 부과하는 징벌적 조치가계속 실행했다. 2001년 출시된 ‘인구계획출산법’은 사회부양비라고 법으로 명시했다.

2014년 장이머우 감독은 초생으로 계획외출산비와 사회부양비 총 748만위안을 납부해 화제가 됐다.

 

황씨 부부는 중국 계획출산법을 어겼지만 산동성 지방 보건건강센터는 60세 이상 노인의 자유재량권보장법에 따라 처벌을 면제할 수도 있다. '67세 임산부 출산'이라는 극단적 사안 대해서는 지역법 규정에 따라 선처할 것으로 보인다.

 

박문현 cultureinchina@haidongzhoumo.com
Copyright @2017 한중21. All rights reserved.

(주)무본/서울 아 04401/2017.3.6/한중21/발행인·편집인: 황혜선 서울특별시 중랑구 사가정로41길 6, 1층 101호 02-2215-0101/청소년보호책임자: 박정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