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낮잠 안 깨 수능 못 본 학생에 배상’ 논란 가열

2019.06.25 06:17:54

학교서 관리 소홀 인정 사고후 재수비용 2만6천위안 배상
네티즌들 “배상이 적다” “학생 책임도 크다” 등 갑론을박

지난 8일 수능시험에 장시(江西)성 진현현(进贤县) 서산학교 고3인 공모군은 호텔에서 점심시간을 보내고 낮잠에서 깨어보니 영어시험 입장시간을 놓쳐 수능을 망쳤다고 학교 측에 항의했다. 공군의 어머니 홍모씨는 “학교에서 학부모들이 학생을 따라오는 것을 원치 않았고, 학생 관리비용으로 750위안을 냈는데도 학교의 직무상 과실로 학생이 시험을 못봤다”고 말했다.

서산학교는 9일 만인 17일 공군에게 사과하고 재수 비용으로 2만6000위안을 배상했다.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웨이보 네티즌들은 갑론을박을 벌이고 있다. 한 네티즌은 “이런 문제는 당사자 책임이 더 크다”고 말했고, 다른 네티즌은 “학교가 강제적으로 학부모를 못 따라 가게 하고 비용까지 받았다”며 “학교 책임”이라고 말했다.

박문현 cultureinchina@haidongzhoum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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