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 가던 여성에서 키스 급습 후 "난 정신미약자", 과연 면죄가 될까? 중 네티즌 논란

  • 등록 2025.08.28 13: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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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매체, 심신미약 기준 강화해야

‘심신미약이 면죄는 아니다.’

중국에서 최근 여러 사건 가해자가 정신병으로 인정돼 형사책임 능력이 없어 법적 처벌을 면하는 사례가 늘자, 중국 매체들이 일제히 이 같이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다.

대표적인 사건은 길 가던 여성에게 키스한 한 남성의 사례다.

중국 매체들에 따르면 최근 중국 심천에서 한 여성이 낯선 남성에게 강제로 입을 맞추는 일을 당했다. 용의자는 검거 후 ‘급성·단기 정신병 장애, 형사책임 능력 없음’이라는 감정을 받아 병원 치료를 받게 되었고 처벌을 피했다.

앞서 ‘루룽위안어 370’ 원양어선 선장이 공해상에서 해당 선박의 2등 항해사에게 살해된 사건에서도 피해자 유족은 용의자가 정신감정을 신청했다는 사실이 인터넷을 통해 알려지면서 네티즌들의 우려와 반감을 사고 있다.

‘심신 미약이 범죄의 면죄부가 되서는 안된다’는 우려다.

 

일단 감정 자체는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가?가 문제다. 중국 「형법」은 정신병자가 ‘행위를 식별하거나 통제할 수 없을 때’ 해를 끼친 결과에 대해 법정 감정 절차를 거쳐 확인된 경우 형사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간헐성 정신병자는 정신이 정상일 때 범죄를 저질렀다면 형사책임을 져야 한다.

그런데 간헐성 정신병의 기준이 모호한 점이 문제다. 중국 매체들은 이 점을 지적하며 개선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우선 중국의 형사 정신병 감정 관련 법령과 규정은 비교적 산발적이며, 감정인의 자격 기준도 일원화되어 있지 않다고 중국 매체들은 지적했다.

중국 매체에 따르면 지난 1989년 중국에서 시행된 「정신질환 사법감정 잠행규정」은 지금까지 ‘잠행’ 상태로 36년째 이어지고 있다.

게다가 규정마다 감정인의 자격 요건이 통일되어 있지 않다. 학자들에 따르면 현재 상당수 일반 정신과 의사가 사법 정신의학 감정 업무의 대부분을 맡고 있으며, 감정인 자체의 공신력과 전문성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신병 사법감정 결론은 법정에서의 증거 조사 절차를 강화하고 피해자 측의 이의를 수용해야 한다고 중국 매체들이 조언했다. 현재처럼 ‘형사책임 능력 없음’ 감정이 내려지면 곧바로 사건을 종결해 피해자가 공개적으로 이의를 제기할 통로가 없는 구조는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 정신병 사법감정 절차의 공개성과 공정성을 강화해야 하며, 특히 자료 수집의 편향으로 감정 결과가 왜곡되는 일을 막아야 한다고 중국 매체들은 입을 모았다. 감정인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는 ‘감정의 홈·원정’ 현상까지 나타나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중국 매체들은 정신병 사법감정은 ‘유·무죄’의 경계를 가르는 중대한 사안이지만, 오랫동안 법률과 의학의 경계에 머물러 있어 큰 주목을 받지 못했고 제도 구축이 현저히 뒤처져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최근처럼 정신병자 관련 사건의 처리 방식이 잇따라 사회적 논란을 일으키면서, 법치 제도의 미비를 보완하고 사법 감정이 더 투명하고 과학적이며 권위 있게 이뤄지기를 바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고 전했다.

유혜정 lucirhj@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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