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사는 학생을 교육적으로 징계할 수 있어야 한다.”
교권과 학생 인권의 대립은 중국만의 일이 아니다. ‘군사부일체’라는 전통적인 교육관을 가진 한국, 일본 등 동양 주요 국가들 사이에서 발생하는 갈등이다.
중국은 전통적인 교육 강국이다. 한국이나 일본에 비해 교사의 징계권을 가장 잘 보장하는 나라다. 그럼에도 최근 강화된 학생 인권 보호 속에 최근 다시 한번 교사 징계권이 논란의 대상이 됐다.
역시 “정당한 교사 징계권은 보장되야 한다”는 게 지금까지 중국의 대체적인 여론 방향이다.
논란의 발단은 쓰촨성 교육청이 최근 공시한 《쓰촨성 초중등학교 교육 징계 규칙 시행 세칙(시행)(의견 수렴안)》(이하 ‘세칙’)을 초안 대문이었다.
사회에 공개하고 의견 수렴 과정에서 교사 징계권에 대한 확립이 다시 논쟁의 대상이 됐다.
특히 ‘학교가 교육 징계 집행위원회를 설립하도록 장려하며, 징계 집행을 감독한다’, ‘교사의 정당한 직무 수행은 법률로 보호받으며, 학교는 합리적인 징계를 이유로 교사를 처분해서는 안 된다’는 등의 표현이 여론의 주목을 받았다.
교사가 학생을 징계하는 문제는 오랫동안 공론장에서 가장 뜨거운 논쟁 주제 중 하나였다. 이번에 쓰촨성이 명확히 ‘학교는 합리적인 징계를 이유로 교사를 처분해서는 안 된다’고 제시한 것은, 교육 징계권의 현실적 행사에 있어 경계와 기준을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다시 말해, 이 조치는 교사들이 ‘감히 개입하지 못하고, 개입하길 꺼려하는’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 것이며, 교사들에게 불필요한 심리적 부담을 덜어주는 데도 일정한 도움이 될 수 있다.
사실, 중국에서는 이와 유사한 요구는 이미 과거에도 제기된 바 있다. 지난해 발표된 《중공중앙·국무원 교육가 정신을 고양하고 신시대 고품질 전문화 교원대오 건설을 강화하는 의견》에서도 교육 징계권을 보호하고 교사가 적극적으로 지도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을 명확히 요구한 바 있다.
그보다 앞선 2020년 교육부가 발표한 《초중등학교 교육 징계 규칙(시행)》에서도, 교사가 징계를 시행함에 있어 학생 및 학부모와의 갈등이 발생한 경우 학교는 신속히 처리해야 하며, 교사에게 과실이 없을 경우 어떠한 처분이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 바 있다. 이를 통해 교사의 합리적 징계를 보호해야 한다는 정책적 공감대가 이미 형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번에 쓰촨성이 ‘학교는 합리적 징계를 이유로 교사를 처분해서는 안 된다’고 명확히 밝힌 것은, 사실상 기존 관련 의견과 요구를 성급 차원에서 구체화하고 재차 확인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정책의 하향 실천’은 현장성과 현실성을 갖춘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교육 현장의 복잡한 상황 속에서 정책 실행의 핵심은 바로 ‘최종 실행 단계’이며,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율해야 하는 정책일수록 그 실행력은 더욱 중요해진다. 따라서 기본 원칙을 재확인하고, 실행 과정에서 흐릿해질 수 있는 부분을 명확히 하는 일은 더욱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사실 이 분야의 논쟁을 지켜보면 알 수 있듯이, 교사 징계권의 합리적 경계에 대한 논의는 드물지 않았으며, 논쟁은 종종 상반된 입장과 감정 대립을 수반해왔다. 때로는 학생과 학부모가 교사의 징계가 과도하다고 여기고, 때로는 교사들이 학부모와 학교의 요구로 인해 손발이 묶이고 억울함을 느낀다고 호소해왔다.
하지만 최근 몇 년간 중국의 관련 법제도는 점차 정비되고 있으며, 교육 징계의 경계 또한 점차 명확해지고 있으며 실제 교육 현장에서도 적용되고 있다. 예컨대 며칠 전, 저장성의 한 초등학교 고학년 학생 두 명이 교사를 반복적으로 모욕하고 수업 질서를 고의로 방해한 행위로 인해 ‘엄중 경고’ 처분을 받고, 그 내용은 성 학적 관리 플랫폼에 기재되었으며 교육행정부문에 보고되었다. 여기서 말하는 ‘엄중 경고’는 《초중등학교 교육 징계 규칙(시행)》에서 명시한 교육 징계 기준 중 하나다.
이와 같은 사례는 교육 징계의 경계가 점차 분명해지고 있으며 실무에서 효과적으로 적용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생생한 사례라 할 수 있다. 현실적으로 보면, 실무 경험을 토대로 세분화된 징계 기준은 전인적 교육 이념을 실천하고, 교사 집단의 전문성을 제고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그리고 어떤 의미에서는 이러한 규정의 정비가 교사에게 징계 권한의 범위를 설정해주는 동시에 보호 원칙을 구현한 것이며, 일부 학부모의 과도한 권리 주장과 학교 측의 사태 무마 태도를 효과적으로 억제할 수 있다. 장기적으로 보면, 이러한 모든 이해당사자의 요구를 균형 있게 반영한 조치는 학교 안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교육 징계를 둘러싼 여론 대립을 완화하는 데도 도움이 될 수 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이번 《세칙》에서 학교가 교육 징계 집행위원회를 설립해 징계 집행을 감독하도록 장려했다는 부분이다. 즉, 학생과 학부모가 교사의 징계 행위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학교 또는 교육행정기관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재심 기관은 규정된 기한 내에 이를 처리해야 한다. 이는 구제 경로를 원활하게 보장하겠다는 정책적 포용성을 보여주는 중요한 내용이다.
결국, 교육의 법칙과 법치 원칙을 준수하며 교사의 정당한 징계 권한을 보장하는 것은 학교의 교육 효과를 높이기 위한 방편이다. 이는 다양한 입장의 의견을 아우르고 권익을 보장하는 시스템이 뒷받침되어야만 가능한 일이다. 구체적인 교육 현장에서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최대 공약수를 찾아내고, 책임과 권한이 명확한 교육 관리 질서를 구축할 수 있어야, 합리적 징계라는 이념이 현실에서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