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주운 여성이 주인에게 1000위안 요구, 中네티즌 “공갈갈취죄 아닌가요?”

2023.12.22 14:33:49

 

누군가 당신이 잃어버린 스마트폰을 주은 뒤 20만 원의 사례를 요구한다. 돈을 주지 않으면 스마트폰을 돌려주지 않겠다고 한다.

이런 요구를 직면하면 좀 황당할 듯 싶다. 일단 금액이 너무 크다. 한국에서도 가끔 택시에 스마트폰을 두고 내린 뒤 기사에게 돌려받으면 택시비를 이동 거리만큼 요구하는 이들이 있다. '뭐 시간을 두고 차량으로 영업하는 이들이니 어떨 수 없다' 싶어 몇만 원의 돈을 내주기도 한다. 

하지만 20만 원이라면 사정이 다르다. 그런데 돈을 주지 않으면 스마트폰을 돌려줄 수 없다고까지 한다. '그럼 이건 스마트폰을 훔친 것이나 다름없지 않을까?'

중국에서 실제 이런 일이 발생했다. 중국 네티즌들의 반응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최근 중국 저장성 가흥( )에서 휴대폰을 주운 여성이 주인에게 돈을 요구하는 일이 발생했다.

해당 여성은 휴대폰을 주운 뒤 휴대폰 주인에게 1000위안(약 18만 원)을 요구했다. 하지만 주인이 돈을 지불하지 않자 해당 여성은 휴대폰을 강물에 던지겠다고 위협하기까지 했다. 결국 합의 끝에 주인은 1000위안을 지불했다.

경찰은 해당 상황에 대해 "양측 간 조율만 할 수 있을 뿐 강압적인 조치를 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중국 네티즌은 어이없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런 행위는 공갈갈취죄라고 하지 않나요"라는 반응이 가장 눈에 띈다. 이어 "앞으로는 휴대전화를 훔쳐도 장물로 처분하지 않아도 되겠네요."는 지적도 있다. 맞는 말이다. 주인에게 돈을 요구하면 되는데 왜 위험을 무릅쓰고 싸게 되팔까 싶다. 정말 이 정도 수준이면 '납치범'과 뭐가 다른가 싶다. '스마트폰 납치범' 수준이다. 

휴대폰을 앞으로 줍지 못하게 하자는 반응도 있다. 중국 네티즌들의 대체적인 생각이 읽히는 대목이다. 

 

 

박혜화 kcl@kochina21.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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