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 작년 12월부터 '신선등(生鮮燈)' 사용 상인 단속

2024.01.09 16:30:27

 

'2만8526명'

중국 당국이 지난해 12월 농수산물 판매대 조명을 통한 신선도 착시 현상 유발에 대한 단속을 벌여 적발한 상인의 수다. 

"더 이상 사람의 눈을 조명으로 속이지 말라."

지난해 중국 당국이 농수산물 유통 및 판매 업자들에게 내린 명령이다. 이른바 '신선등(生鮮燈)' 규제 법안이다. 

한국도 그렇지만 대다수 농수산물 판매대에는 제품을 가장 신선해 보이도록 만드는 다양한 색깔의 조명이 설치된다. 그런데 중국 당국은 이를 "착시 효과로 소비자들을 현혹시는 행위"로 규정하고 단속한 것이다.

그리고 최근 지난해 12월 중국에서 첫 시행된 '신선등 사용 금지 규정'에 대한 단속 결과가 나왔다.

9일 중국 현지 매체 펑파이신문이 보도한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 자료에 따르면 단속 시행 첫 달에  현지 시장 감독 부서들은 30만 건 이상의 제품을 검사해 농수산물 판매업자 2만8526명에게 시정명령을 내리고, 시정을 거부한 이들에게는 과태료 62건을 부과했다.

'신선등'은 과일, 채소, 육류, 생선 등 농수산물이 더 신선하고 먹음직스럽게 보이도록 다양한 색상을 이용하는 조명기구를 의미한다.

지난해 6월 30일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은 "'신선등'이 식품의 외관을 미화해 소비자를 현혹함으로써 권익을 침해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는 12월부터 농수산물 판매점에서는 이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의 '식용농산물 판매 품질 및 안전 감독관리 조치'를 공표했다.

해당 조치에 따르면 농수산물 도매 시장, 쇼핑몰, 슈퍼마켓, 과일 및 채소 상점 등에서는 농수산물을 판매할 때 본래의 색과 광택을 현저히 변화시키는 조명 및 기타 시설을 사용할 수 없다.

 

박정민 pjm@kochina21.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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