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리바바 반독점위반 벌금 3조원은 작년이윤의 13%에 불과, 좋게 타이른 수준

2021.04.11 08:39:24

 

알리바바의 마윈의 시장독점위반행위에 대해, 당국이 여전히 관대하다고 보는 중국 웨이보와 매체들이 적지 않다.

 

어제 중국시장감독관리총국 (市场监管总局) , 지난해 중국시장의 독점을 금지한 범률위반혐으로 조사를 받아온 알리바바그룹에 대해 약 182억 위안 ( 한화 환산 약 3조원 )의 행정벌금을 내린 것에 대해 , 국내 많은 매체들이 중국사상 최고의 액수이다, 혹은 2015년 미국의 휴대폰운영시스템을 독점하는 퀄컴에 대해 내린 1조원 벌금보다 많다고 보도하며, 마윈이 단단히 미운 털이 박힌 댓가를 치룬다고들 보도하고 있다.

 

한국 시장 경제규모에서 보면 3조원의 벌금이 어마어마할 수 있지만, 이 벌금액수는 알리바바 인터넷쇼핑그룹이 지난해 거둔 순이익의 13%에 불과하다.

 

 

중국매체들이 전하는 알리바바그룹의 2020년 총 매출액은 5097 억 위안 ( 약 87조 원) 이고, 순이익은 매출의 27.5%인 1,403 억 위안으로 한화 환산 약 23조 9천억 원이다.

 

알리바바의 이익율이 무려 약 28% 로 업계 최고수준인 이유는, 바로 그동안 반독점법을 위한해 독점을 일삼았기 때문이라는 중국매체의 지적이 적지 않다.

 

이번 중국시장감독관리총국이 지적한 알리바바의 위법적인 독점행위를 간단히 말하면, 입주전자상거래 기업이나 개인들에게, 경쟁플랫폼인 징동닷컴이나 핀둬둬닷컴들의 입점을 방해했거나, 경쟁플랫폼보다 더 싼 값에 상품을 올리라고 강제했기 때문이다.

 

이 요구를 듣지 않은 기업이나 개인들에게는 알리바바 플랫폼으로의 입점을 금지하거나, 노출에 불이익을 줘 왔다는 말이다.

 

알리바바그룹은 초대형 인터넷쇼핑 플랫폼을 3개를 보유한다.

 

바로 주로 도매구입을 위주로 하는 알리바바쇼핑몰과 기업중심의 티몰닷컴 그리고 개인과 기업이 경쟁하는 타오빠오왕 3개를 운용하며, 업계의 절대강자로 군림하고 있기 때문에, 알리바바그룹측이 우월적인 지위에서 갖는 부당한 요구를 거절할 수 어려운 구조로 돼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불법적인 우월적지위를 이용한 독점성을 가져왔기 때문에 2020년 매출대비 순이익율이 28%에 이를 수 있었다는 분석이다.

 

알리바바그룹은 그동안 매년 50%의 매출신장을 기록해왔는데, 지난해 2020년에는 신장률이 35%로 떨어지면서 , 업계강자로서의 부당한 독점요구를 강화하면서 그나마 35%의 신장률을 기록했고, 28%에 달하는 순이익률을 기록할 수 있었다는 것이 중국매체들이 분석이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위와 같은 알리바바 그룹의 반 시장적 행태을 종합해 본다면, 이번에 시장감독당국이 지난해 순이익의 13% 수준에 불과한 3조원의 벌금을 부과한 것은, 당국이 여전히 마윈에 대해 매우 관대하게 처벌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 것이다.

 

 

신강균기자 skk@kochina21.com
Copyright @2017 한중21. All rights reserved.

(주)무본/서울 아 04401/2017.3.6/한중21/발행인·편집인: 황혜선 서울특별시 중랑구 사가정로41길 6, 1층 101호 02-2215-0101/청소년보호책임자: 박정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