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징시 경찰국, 코로나 헛소문가짜뉴스 450건등 방역방해사범 약 2천 건 의법처리

2021.01.16 13:32:12

 

베이징시 공안국 부국장 판쉬홍 (潘绪宏) 대변인은 어제 15일 베이징시정부 기자회견에서, 지난해 2020년 코로나19 방역관련 특별 치안공작을 수행해온 이후, 약 1년간에 걸쳐 방역을 방해했거나 헛소문을 퍼뜨려 불안을 고조시키는 등 당국이 전염병의 확산을 막고 치료하려는 노력을 심각하게 저해한 행위자에 대한 처분 결과를 밝혔다.

 

판쉬홍 대변인은, 당국의 코로나19 방역관련 사범의 종류를 3가지로 분류했는데, 먼저 헛소문을 전파해 근거없는 불안을 야기한 행위와 관련해, 33명이 실형을 선고받았고 , 최고 15일 까지의 행정구류처분을 받은 사람이 97명에 달했고, 785명에 대해서는 벌금부과등의 훈방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판 대변인은 또 , 당국의 방역조치를 물리적으로 방해하거나 적극적으로 차질을 빚게 한 자 가운데 형사재판에 넘겨져 실형을 받은 사람이 128명이고 , 행정구류 15일 이내의 처분을 받은 사람이 513명, 그리고 벌금부과등 훈방조치를 받은 사람이 238명에 이른다고 밝혔다.

 

그리고 이 밖에 자신의 병력등을 숨기거나 고의의 거짓말등으로, 시당국의 합법적이고 정당한 방역활동을 경미하게나마 방해한 사범에게는 조사후 교육과 함께 귀기조치했다.

 

그는 "유세에 협조하지 않고 개인 활동 정보를 고의로 숨기는 것은 자신의 건강을 해칠 뿐 아니라 전염원 소급, 밀접 범위 확인 등의 업무를 심각하게 방해해 방지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말했다.반서홍의 지적.

 

베이징시 공안국은 이 날 기자회견에서 여러 형태의 방역방해행위 실례를 소개했는데, 가장 보편적인 경우가 유사증세가 발생했을 때 격리와 직장통보를 피하기 위해 병원대신 불법치료소에서 링거액등을 맡다가 시기를 놓친 후 적발된 사례가 많았는 데, 이 경우 불법 의료행위를 제공한 자들은 예외없이 의료법 위반등의 혐의로 형사처벌됐고, 환자는 행정구류나 벌금처분등 경고성 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한편 개인적인 원한등의 이유로 특정인이나 특정 기업, 기관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다량으로 발생한 것처럼 위챗등 SNS망을 통해 허위소문을 퍼뜨려, 직장폐쇄등으로 인한 실제적인 피해를 입힌 경우도 적지 않았다.

 

이와 같은 악의적인 헛소문에 의해 피해를 입은 기업은, 식당등 요식업소와 판매점과 백화점 그리고 부동산 소개업소등 다수의 고객이 찾는 종류의 업종이 많았다.

 

또 버스와 지하철등 공공교통수단에서 통제요원과 운전기사의 지시에 따르지 않고 오히혀 행패를 부려 심한 불안감을 야기시킨 경우가 뒤를 이었다.

 

위에서 본 약 2천 건에 달하는 방역관련 형사및 행정처분건수는, 지난 1년동안 누적된 수치라고 하지만, 한국에 비하면 비교적 많은 방해행위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그 주된 이유는 아직은 수도 베이징의 주민이기는 하지만, 한국인의 평균 교육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원인도 있지만, 무엇보다도 베이징 공사현장등에서 돈을 벌기 위해 외지에서 일용직으로 들어온 인원이 적지 않은 것이 주요원인 인것으로 웨이보들이 분석하고 있다.

박정민기자 pjm@kochina21.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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