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에 중국국가(国歌)법 시행세칙 발효됐다. 국기국장국가 모욕시 최고 3년형

2020.06.12 22:01:43

다음달 7월1일 홍콩회귀 33주년 기념식 국가제창 방해행위부터 엄단.

 

오는 7월1일 홍콩회귀 33주년 기념행사를 앞두고 지난 4일 홍콩입법회를 통과했던 홍콩의 국가조례 《国歌条例》가, 오늘 12일 부로 발효된다.

 

의용군행진곡이라는 별칭으로도 불리우는 중국의 국가에 관한조례는, 중화인민공화국의 국가 ( 国歌, national anthem) 의 제창과 보급 교육등 일반세칙과 함께, 가사를 바꾸는 개사와 조롱모독등 중국의 국가상징물의 존엄을 해치는 행위에 대한 처벌세칙이 포함돼 있다.

 

이 조례의 모법(母法)인 중화인민공화국국가가법 ( 中华人民共和国国歌法 ) 은 중국국기와 중국국장에 관한 법에 비해 매우 늦은 지난 2017년에야 제정되었다.

 

중화인민공화국국기법 (中华人民共和国国旗法)은 1990년에, 천안문위에 별 다섯개가 올려진 중국국장에 관한 국휘법 (中华人民共和国国徽法)은 1991년에 만들어졌다.

 

중국의 세 가지 국가상징에 관한 위 3법은 모두, 홍콩기본법에 부칙에 포함돼 있고,  오성홍기의 국기와 천안문오성의 국휘에 관한 시행조례는 이미 홍콩회귀 2년 후인 지난 1999년에 홍콩과 마카오특별행정구에서 시행되고 있는 중이다. 

 

의용군 행진곡에 관한 국가조례는 베이징에서 국가법이 만들어진 다음해인 2018년에 마카오행정구에서의 시행절차를 완료했고, 홍콩에서는 지난해인 2019년에 시행절차가 진행될 예정이었다.

 

그러던 것이, 지난해 대만에서 여친을 살해한 홍콩인의 대만송환을 위한 범죄인송환법개정문제가, 홍콩의 반중세력에 의해 반중국시위 홍콩독립시위로 방향을 급선회하고 이후 몇달에 걸친 폭력성시위가 계속되면서, 국가에 관한 조례의 시행절차가 진행되지 못했던 것인데, 이번에 그 절차가 완성돼 12일부터 시행되는 것이다.

 

일부에서는, 홍콩입법회가 국가조례의 시행을 확정한 날이 지난 6월 4일이었다는 이유로, 이 조례의 시행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분위기다.

 

그 날이 공교롭게도 1989년 천안문사태가 일어난지 바로 그 날짜였기 때문이다.

 

물론 홍콩특별행정구가 이 날을 택한 배경에 특별한 의미가 없다고 볼 수는 없을 이유는, 향후 중국의 세가지 국가상징에 대한 향후 어떠한 훼손과 모욕을 좌시하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명으로 풀이되기 때문이다.

 

홍콩은 현재, 다음달 7월 1일, 즉 지난 1997년 7월 1일에 있었던 홍콩회귀 33주년을 앞두고, 대규모 반중시위가 예상돼 긴장하는 분위기라고 전해진다.

 

 

이미 중국국기와 휘장에 관한 훼손과 모욕을 금지하고 처벌하는 조례가 시행되고 있었던 지난해에도, 반중 시위대가 오성홍기와 천안문휘장을 새긴 중국국장 그리고 국가인 의용군행진곡에 대한 모욕행위가 적지 않게 발생했었다.

 

모법자체가 2017년에 만들어진 중국국가에 관한 시행조례를, 천안문사태 발발일인 6월 4일에 맞춰 통과시킨 배경에는, 향후에는 세가지 국가 상징에 대한 위법행위를 과거처럼 용납하지 않겠다는 특별한 의지를 보인 것으로도 읽혀진다.

 

홍콩언론은, 이번 국가법 시행조례의 시행소식을 전하면서, 지난해 범죄인인도법 개정에 반대하는 반중시위대의 국가상징물 모욕과 훼손행위가 최소 13차례나 있었다고 보도했다.

 

중화인민공화국국가법 (中华人民共和国国歌法)의 내용을 보면, 중국의 국가를 국가의 공공행사장 이외에서, 모욕적인 의도로 개사를 해서 제창하는 행위 그리고 상업적 목적으로 광고등에 삽입하는 행위등 국가의 존엄성을 해치는 일체의 모욕적인 행위를 엄금하고 있다.

 

중국의 국가상징물에 대한 훼손행위는 모두 최고 3년의 징역과 제 5급 벌금( 5만 홍콩달러)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홍콩행정청은, 중국국가의 시행세칙이 발효됨과 동시에, 향후 홍콩내 각급학교의 각종행사와 공적 사적 행사에서의 중국국가 제창시, 지켜야할 여러 기준들을 보급하고 교육해나갈 방침으로 알려졌다.

 

 

 

 

 

 



 

 

신강균기자 skk@kochina21.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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