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했다고 채용 취소한 업체에 3만 위안 손해배상 판결, 中네티즌 “엄중하게 처벌해야”

2024.04.03 13:59:42

 

"정부 차원에서 아무리 애를 더 낳자고 권해도 무슨 소용인가?"

최근 중국의 한 기업이 직원 채용 과정에서 지원자의 임신을 이유로 채용을 취소해 온라인에서 논란이 됐다.

네티즌들의 반응은 "이러니 무슨 애를 낳을 수 있냐"는 한탄이다. 

사실 애를 낳고 말고는 정부 정책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이 돼야하는 것이다.

이번 사례에서 임용 취소자는 당당히 소송을 통해 배상을 받아냈고, 네티즌의 격려를 받았다.

하지만 이번 사례가 임신을 이유로 여성 채용을 꺼리는 사회적 분위기를 바꿀 수 있을까? 사실 한국 상황도 마찬가지다. 출산 장려를 위해 각종 혜택을 법으로 강제하고 있는데, 회사 입장에서는 자연히 가임기 여성을 더 꺼리게 되는 이유가 되기도 한다.

중국 사례를 좀 더 보자. 해당 기업은 지난해 6월 채용이 확정된 엄(严) 모 씨에게 신체검사 시 임신 여부를 알 수 있는 HCG 검사 결과도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엄 씨는 회사의 요구대로 검사를 한 결과 임신이었고 이를 사실대로 회사에 보고했다. 그리고 얼마 후 회사는 엄 씨에게 입사가 취소되었다고 통보했다.

엄 씨는 해당 기업을 근로자의 평등한 취업권 침해, 악의적인 해고 등의 이유로 고소했고 약 3만 위안(약 550만 원) 손해배상 명령을 받아냈다. 

해당 기업은 엄 씨의 입사를 취소한 것은 회사의 다른 문제로 인한 것으로 엄 씨의 손해에 대해 회사가 배상 책임을 져야할 이유가 없다고 반박했지만 패소했다. 

상하이 푸둥신구 인민법원은 임신 여부 검사를 입사 신체검사 항목에 포함시킨 것은 '중화인민공화국 여성 권익보장법'을 위반하는 행위라고 판결했다. 또 임신 사실을 알게 된 후 채용을 취소한 것은 취업 차별 행위이자 근로자의 평등한 취업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판시했다. 

 

 

유혜정 lucirhj@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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