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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한 지역에서 여중생 성추행 교사를 지원부서로 재발령해 온라인 논란

 

중국에서 15세 어린 여학생을 상담한다고 데려가 성폭행한 54세 담임 교사에 대해 학교측이 담임 직위는 박탈했지만, 지원부서에서 지속적으로 근무하도록 배려한 것으로 드러나 중국 온라인에 논란이 되고 있다.

중국 매체들은 “오히려 더 많은 추행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한 셈”이라며 강력히 비난하고 있다.

펑파이 등 중국 매체들에 따르면 지난 2025년 11월 허난성 광산현의 한 중학교에서 54세 담임교사 류 모 씨가 학생 간의 갈등을 해결해 주겠다는 구실로 15세 여학생을 호텔로 데려가 강제 추행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그러나 류 씨에게 내려진 처벌은 고작 10일간의 치안 구류에 불과했다. 펑파이에 따르면 광산현 교육체육국이 류 씨에게 강등 처분만 내린 뒤, 교육 현장에서 격리하는 대신 학교 후근(지원 부서) 업무로 발령을 냈다는 사실이 알려져 더욱 충격을 주고 있다.

펑파이 등 중국 매체들은 “류 씨는 여전히 학교에서 근무하며 수많은 여학생과 접촉할 수 있는 환경에 놓여 있다”고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

펑파이 신문의 보도에 따르면, 사건 발생 후 피해 학생의 우울증은 더욱 심해졌다. 학생의 학부모는 형사 입안 및 입안 감독을 신청했으나 뜻을 이루지 못하자 현재 형사 자소(직접 기소)를 제기 중이다.

담임교사인 류 씨는 교사라는 신분을 이용해 제자에게 마수를 뻗치는 파렴치한 행위를 저질렀다. 류 씨의 이러한 범법 행위는 해당 지역의 교사 윤리 '원아웃 제도(일표부결)'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음을 여실히 드러냈다.

피해자 가족은 류 씨가 폐쇄된 호텔 객실에서 성침해를 시도한 것이 명백한 형사 범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단순 치안 처벌로 수위를 낮춘 것에 불과하다며 지속적으로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설령 공안 기관이 인정한 '추행' 행위만 놓고 보더라도, 이는 교사 윤리의 레드라인을 넘은 것이며 마땅히 교육계에서 퇴출당해야 하는 사안이다. 여기에는 어떠한 타협도 있어서는 안 된다.

중국 교육부의 '초중고 교사 직업윤리 위반 행위 처리법(2018년 개정)' 제4조 7항은 '학생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거나 어떤 형태로든 추행 및 성희롱을 하는 행위'를 엄중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제10조에 따르면 이러한 행위자는 교사 자격 취소, 보직 해임 및 교육계 퇴출 조치를 받아야 한다.

또한, 2018년 발표된 '신시대 초중고 교사 직업행위 10대 준칙'에서도 학대, 추행, 성희롱 등 학생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가 확인될 경우, 예외 없이 교사 자격을 취소하고 교육계에서 영구 퇴출하며 이를 전국 교사 관리 정보 시스템에 기록해 어떤 학교에서도 재고용할 수 없도록 명시했다.

학생을 추행하고 직업윤리를 저버린 자는 교육계에서 완전히 퇴출되어야 하며, 그 어떤 학교도 이들을 수용해서는 안 된다. 이는 법규가 보장하는 엄숙한 약속이자 교육 부처가 누차 강조해 온 '강력한 규칙'이다.

여기서 의문이 생긴다. 왜 광산현에서는 이 '강력한 규칙'이 집행되지 않았는가? 왜 류 씨는 강등 처분만 받은 채 교직을 유지하며 여전히 학교 현장에서 학생들과 접촉하고 있는가? 학교 아이들의 안전은 누가 보장하며, 학부모들은 어떻게 안심할 수 있겠는가?

광산현 교육 부처의 이러한 '초법적 관용'이 교육부 규정을 엄격히 준수한 결과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누가 이러한 처분을 결정했는가? 그 배후에 부적절한 간섭이 있었던 것은 아닌가? 교육부가 명시한 '추행 교사 즉시 퇴출'이라는 레드라인이 광산현에서 왜 이토록 쉽게 무너졌는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중국 매체들은 지적했다.

중국 매체들은 “이번 사건이 법에 따라 엄중히 처리되어 법적 기강을 바로잡고 도덕적 수치심을 회복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이번 사건은 교사의 학생 성추행에 대한 '무관용 원칙'이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지 시험대에 올랐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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