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에 중국국가(国歌)법 시행세칙 발효됐다. 국기국장국가 모욕시 최고 3년형
오는 7월1일 홍콩회귀 33주년 기념행사를 앞두고 지난 4일 홍콩입법회를 통과했던 홍콩의 국가조례 《国歌条例》가, 오늘 12일 부로 발효된다. 의용군행진곡이라는 별칭으로도 불리우는 중국의 국가에 관한조례는, 중화인민공화국의 국가 ( 国歌, national anthem) 의 제창과 보급 교육등 일반세칙과 함께, 가사를 바꾸는 개사와 조롱모독등 중국의 국가상징물의 존엄을 해치는 행위에 대한 처벌세칙이 포함돼 있다. 이 조례의 모법(母法)인 중화인민공화국국가가법 ( 中华人民共和国国歌法 ) 은 중국국기와 중국국장에 관한 법에 비해 매우 늦은 지난 2017년에야 제정되었다. 중화인민공화국국기법 (中华人民共和国国旗法)은 1990년에, 천안문위에 별 다섯개가 올려진 중국국장에 관한 국휘법 (中华人民共和国国徽法)은 1991년에 만들어졌다. 중국의 세 가지 국가상징에 관한 위 3법은 모두, 홍콩기본법에 부칙에 포함돼 있고, 오성홍기의 국기와 천안문오성의 국휘에 관한 시행조례는 이미 홍콩회귀 2년 후인 지난 1999년에 홍콩과 마카오특별행정구에서 시행되고 있는 중이다. 의용군 행진곡에 관한 국가조례는 베이징에서 국가법이 만들어진 다음해인 2018년에 마카오행정구에서의 시행절차